✅축제 :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연 : 2025 목포해상W쇼 ✅전시 : 이이남의산수극장 ✅스포츠-야구 : KIA타이거즈 vs KT위즈 (수원) ✅스포츠-축구 : 광주FC vs 대구FC (대구) /글·그래픽 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투표를 하던 한 시민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50대 여성 A씨가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도장을 다른 곳에 잘못 찍었다. 어차피 무효표가 됐다”라는 이유로 해당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의 지시 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기표소 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촬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선관위 등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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